2019년 공무원 봉급표가 드디어 나왔네요^^ 1월 8일자로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봉급표를 올려드립니다~! [별표 10] 경찰, 소방 [별표 4] 교정 [별표 3] 일행 [별표 8] 우정
공수당에서는 기본근무뿐만 아니라 자원근무, 연가, 추가근무 전부 가능합니다. 교육 무도 등은 추가근무로,연가, 병가, 특가 등은 간편하게 연가로만 입력하게끔 해두었습니다. 1. 달력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2. 여기서 메모(최대 10자)도 입력할 수 있고, 근무유형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유형은 최대 2개까지 입력가능해요) ※ 주의사항!! 근무지 추가, 수정, 삭제를 한 때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눌러도 0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설정에서 근무시간과 단가를 입력안했기 때문이에요. 자, 설정하러 가볼까요? 메인 화면입니다. 1. 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내비게이션 바를 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2. 우측 상단 ? 버튼을 눌러 사용 가이드를 보시고 3. 근무지, 시간, 금액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이 설정은 최초 1회만 하면 계속 유지 됩니다.
수당 단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야간수당》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 《휴일수당》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 기준호봉의 봉급액은 [별표 12]에 정의되어 있어요. (경찰, 소방, 교정은 모두 10호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