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수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공수당(초과수당, 교대달력)/자주묻는질문
- 2018. 6. 10. 15:51
수당 단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야간수당》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
《휴일수당》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
기준호봉의 봉급액은 [별표 12]에 정의되어 있어요.
(경찰, 소방, 교정은 모두 10호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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